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재양)는 9일 대구 시민운동장 축구장 화단의 사제폭탄 폭발 사건과 관련, 폭발물을 제작해 설치한 혐의(폭발물사용)로 김천시 모고교 2년 임모(17)군을 구속 기소하고 폭발물 설치때 망을 본 혐의(폭발물사용 방조)로 김모(17)군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임군은 지난 2월3일 인터넷 폭발물 사이트를 통해 사제폭탄을 제작, 시민운동장 축구장 화단에 설치해 이를 건드린 구모(25)씨 등 2명에게 각각 전치 6주, 2주의 화상을 입힌 혐의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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