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제폭탄'고교생 기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재양)는 9일 대구 시민운동장 축구장 화단의 사제폭탄 폭발 사건과 관련, 폭발물을 제작해 설치한 혐의(폭발물사용)로 김천시 모고교 2년 임모(17)군을 구속 기소하고 폭발물 설치때 망을 본 혐의(폭발물사용 방조)로 김모(17)군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임군은 지난 2월3일 인터넷 폭발물 사이트를 통해 사제폭탄을 제작, 시민운동장 축구장 화단에 설치해 이를 건드린 구모(25)씨 등 2명에게 각각 전치 6주, 2주의 화상을 입힌 혐의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영주시 바 선거구 시의원 후보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논란이 일고 있으며, 유권자들은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이재...
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 적체와 거래 실종, 신규 공급 중단, 중개업 붕괴라는 4중 악재에 직면해 있으며, 4월 신규 분양은 0가구를...
서울 한남대교 아래에서 70대 남성이 한강으로 뛰어들어 인명사고가 발생했으며, 구조선박의 접안으로 한강버스의 운행이 지연되었다. 부산 롯데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종식에 대한 양해각서(MOU) 초안 승인을 보류하고 조건을 강화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양국..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