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제폭탄'고교생 기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재양)는 9일 대구 시민운동장 축구장 화단의 사제폭탄 폭발 사건과 관련, 폭발물을 제작해 설치한 혐의(폭발물사용)로 김천시 모고교 2년 임모(17)군을 구속 기소하고 폭발물 설치때 망을 본 혐의(폭발물사용 방조)로 김모(17)군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임군은 지난 2월3일 인터넷 폭발물 사이트를 통해 사제폭탄을 제작, 시민운동장 축구장 화단에 설치해 이를 건드린 구모(25)씨 등 2명에게 각각 전치 6주, 2주의 화상을 입힌 혐의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 등 주요 기업들이 영남권에 대한 312조원의 투자 계획 중 107조원을 올해 집행할 예정이며,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속도감을...
스위스 명품 시계 제조사 오데마 피게가 8월 31일까지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무료 체험형 전시 '시간을 빚다: 르 브라쉬에서 부산...
대구 군위군이 조성 중인 18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1단계 사업이 다음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김진열 군위군수는 시설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제13호 태풍 돌핀이 9일 중국 저장성 위환 인근 해안에 상륙하면서 상하이의 두 공항에서 약 1384편의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저장성 원저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