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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자유투표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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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수경비원의 총기소지를 가능케 한 경비업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자유투표를 실시, 찬성 79명, 반대 54명으로 통과시켰다.여야는 당초 총무회담에서 이 법의 본회의 처리에 합의함으로써 사실상 '찬성'으로 당론을 정했으나, 사전에 표단속 등을 하지 않음으로써 의원들이 소신에 따라 입장을 정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사실상 자유투표가 이뤄졌다.

표결에 앞서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군대에서도 총기분실과 오발사고가 있는데 경비원들에게 총기를 소지케 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의 훼손 우려가 크다"며 반대토론했다. 기립으로 찬반을 표시한 표결에는 150명이 참여했으며 기권도17표 나왔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는 또 5분발언을 통해 정계개편, 안기부자금 수사,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을 놓고 해묵은 공방을 재연했다.

야당 의원들은 여권이 재집권을 위해 정계개편을 통한 야당파괴를 시도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내부단속을 위해 실체가 없는 정계개편설을 내세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유성근 의원은 "현 정권이 그동안 해온 것은 야당 말살음모뿐"이라며 "특히 여당 대표는 법원 판결도 나기 전에 자기 선거구에서 재선거가 있을 것이라고 하더니 지금은 사전선거운동까지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민주당 설 훈 의원은 "야당은 내부분열의 씨앗을 감추기 위해서 실체도 없는 정계개편이라는 허깨비를 내세워 장외투쟁을 하려 한다"며 "야당은 정치권 전체에 피해를 주는 자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해말 의원임대 사기극을 양김이 몰랐다면 정치9단이 아니라 백치9단이고, 알면서 했다면 사기9단"이라고 몰아세운 반면 민주당 문석호 의원은 "이회창 총재는 안기부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은폐하고 소모적인 정쟁을 일삼은 데 대해 국민앞에 사죄해야 한다"고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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