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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울진 선거무효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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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9일 4.13 총선 당시 경북 봉화.울진 지역구에 출마했던 민주당 김중권 대표와 민국당 후보 박영무씨가 봉화.울진 선관위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 무효소송에서 "선거과정에 하자가 없다"며 원고청구를 기각했다.이로써 관심을 끌었던 봉화.울진지역 재선거는 실시되지 않게됐다.

판결문은 "총선 당시 박씨의 후보 등록이 선관위에 의해 취소된 조치는 이중 당적을 근거로 내린 것으로 하자가 없다"며 "박씨의 후보 등록이 취소되기 전에 부재자 투표가 이미 실시된 점도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힘들다"고 쓰여졌다.16대 총선과 관련, 제기된 당선 무효 및 선거 무효소송 28건(당선무효 9건, 선거무효 19건) 가운데 15건(당선무효 8건,선거무효 7건)이 처리됐으며 13건이 계류중이다.김중권 대표와 박씨는 4.13 총선 당시 박씨의 후보등록이 취소되기 전에 부재자 투표가 실시됐고 투표 용지에 후보 등록이 취소된 박씨의 이름과 기호가 그대로 인쇄돼 5천표 이상의 무효표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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