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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보통 운전면허 장애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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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엉덩이뼈 아래부분이 없는 장애인들도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10일 장애인들의 복지 개선 차원에서 지금까지 제2종 보통(자가용)면허 취득만이 허용돼 왔던 엉덩이뼈 이하가 없는 장애인에게도 1종보통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장애인들은 대신 자동차에 수동제동기와 수동가속기, 자동변속기 등을 장착해야 한다.

이와 함께 2종 운전면허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 후 갱신기간이 종전에는 1년으로 정해져 이 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됐으나 앞으로는 갱신기간 1년 경과후 다시 110일의 면허 정지처분 기간을 둬 갱신의무를 완화했다.

또 차종별 차로위반에 대한 벌점(10점) 부과가 현재는 일반도로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고속도로까지 확대된다.

편도 4차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차로별 운행가능 차량은 1~2차로가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 1.5t이하 화물차 등이며 3차로가 대형승합차, 1.5t이상 화물차, 4차로가 특수자동차, 이륜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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