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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행위 늑장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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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행위를 신고 받은 경산시가 늑장 처리해 신고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강모씨 등 주민들에 따르면 경산시 점촌동 경산대 주변에 다가구 단독주택(원룸)으로 신축된 지상4층 지하1층의 ㅅ빌딩은 지난 1월 준공검사를 받은 후 근린생활시설인 2층을 12가구 원룸 형태로 개조했다.

이에 따라 전체 가구수가 29가구로 늘어 건축법상 19가구인 제한 가구수를 10가구나 초과한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

주민들은 불법건축 사실을 1주일전 경산시청 건축과에 신고했으나 경산시가 9일 현재까지 처리하지 않고 있어 묵인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산시 한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직원이 현장을 찾았으나 건축주를 만나지 못해 처리가 다소 늦어졌다』며 『9일 확인결과 불법건축 사실이 인정돼 시정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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