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치자금과 탈세자금을 규제대상에 포함시킨 자금세탁방지관련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총무간 합의에도 불구,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제동이 걸려 끝내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는 내주 법사위에서 관련법안인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안'과 '특정금융거래 보고·이용법안'에 대한 추가심의를 거쳐 다시 본회의 일정을 잡아 처리키로 했으나 여야 의원 상당수가 정치자금의 규제대상 포함에 내부적으로 반발하고 있어 각 당의 당론수렴과 여야간 협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관련법안이 장기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될 전망이다.
3당총무는 이날 정치자금을 자금세탁방지법 처벌·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데 대한 민주당 조순형·천정배 의원의 반발이 계속되자 오후 정치자금과 탈세자금을 포함시키로 전격합의, 법사위 소위에서 수정안 성안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당론수렴을 위한 의총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야당 탄압'악용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법안의 세부내용 보완을 강력히 요구, 법안 처리를 보류키로 여야 3당 총무가 의견을 모으고 본회의를 유회시켰다.
이날 법안 처리 보류결정 후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는 "보완할 부분이 있으나 여야총무가 진취적인 법을 만드는 데 합의했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법안 처리를 3월중에 할지, 아니면 4월로 넘길지는 한나라당의 내부 이견조율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서영관기자 seo123@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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