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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UN인권결의안 위안부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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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가 최근 유엔관련기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일 과거사에 관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거나 일방적으로 확대해석하는 등 '왜곡사례'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협약 29호(강제노동금지) 위반진정과 관련해 ILO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지난해 8월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조직적 강간, 성노예, 성노예 유사행위' 금지에 관한 결의안은 일본과 무관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ILO보고서에 의해 확인됐다.

일본정부는 답변서에서 "맥두걸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부분적으로 일본을 다뤘지만, 결의안은 일본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진행중(ongoing)이거나 최근의 상황을 언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유엔인권소위 결의안이 일본 군대위안부와는 관련이 없다는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을 사실상 대변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일본측의 답변서를 검토한 ILO의 '협약·권고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는 "맥두걸 보고서에 관한 결의안에서 표현된 견해는 '국가와 개인의 권리와 의무는 국제법상 조약이나 평화협정, 사면 또는 기타 다른 수단에 의해서 소멸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고 ILO보고서는 전했다.

ILO 전문가위원회의 지적은 일본정부의 답변이 유엔인권소위 결의안 채택과정을 의도적으로 무시한채 자신에 유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한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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