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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마산시장 직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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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길준 군산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또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인규 마산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길준 군산시장과 김인규 마산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오는 4월말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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