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길준 군산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또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인규 마산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길준 군산시장과 김인규 마산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오는 4월말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댓글 많은 뉴스
[지역 편중 투자 논란] "반도체 인재·인프라 다 밀리는 호남에 왜? 정부 입김 의구심"
李 대통령 지지율 44.8%…민주 38.1%·국힘 39.4%
[지역 편중 투자 논란] 행정통합 무산·SMR 부산行…"李정부 'TK 홀대' 현실로"
李대통령 "세월호 생존자 사망 참담…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송구"
[기고-이재혁] K-2 후적지, 또 아파트만 지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