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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과 관련,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가 일반인의 정품 SW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품 SW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한 무료상담 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는 정부의 'SW불법복제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에 호응,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전문상담 ▲프로그램 저작권 상담사례집 발간 ▲SW지재권 교육지원 등의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상담을 받으려면 프로그램심의조정위(www.cpf.or.kr wjsghk 02-3469-1471)로 문의하면 된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는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을 받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준사법권을 갖고 조정하는 정통부 산하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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