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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여입학'법규 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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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가 일부 여론의 반발에도 불구, 학교발전에 기여한 인물이나 기업, 단체의 자녀에게 입학시 혜택을 주는 '기여입학우대제'를 추진키로 하고 관계 당국에 법규 개정을 요청해 논란이 예상된다.

연세대는 16일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에 '연대 발전을 위한 기여 우대제 실시계획안'을 발송하고 기여입학제 도입을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사회기여자에 대한 특별전형의 근거가 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34조2항과 정원외로 입학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한 29조2항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연대는 계획안에서 "특별전형 범위가 농어촌지역 학생과 외국인 등 8가지로 규정돼 있는 시행령 29조2항에 '국가 및 사회발전 또는 당해 대학의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의 직계자손'이라는 문장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영선 기획실장은 "일부 고위정책결정자의 경우 기여입학 우대제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학교가 공청회를 여는 등 적극적 홍보를 통해 기여입학 우대제는 경제력과 대학입학을 맞교환하는 기부금입학제와는 엄격히 구별된다는 것을 알려 사회 일부의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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