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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15일 다산면 월성리 일원을 단기 체류형 위락 휴양관광지로 개발하기로 했다.군은 지난해 11월 관광지 조성계획용역을 발주, 문화관광부의 최종 승인이 나면 내년 초 부지매입에 이어 공용시설을 본격 착공할 계획이며 숙박시설을 비롯 위락시설 등은 민자로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김인탁기자 ki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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