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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적용 제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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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치석제거를 하기 위해 인근 치과에 다녀 왔다. 진료를 마치고 나서 치료비를 지불하려니까 병원측에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6만원을 지불하라고 했다.

좀 비싸게 느껴졌지만 할 수 없이 6만원을 지불했다.

그 후 다른 치과에서 똑같은 진료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치료비가 1만4천원밖에 들지 않았다.

어처구니가 없어 이전 치과에 가서 진료비가 왜 이렇게 다르냐고 항의했더니 "의사소견상 치주염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만 의료보험이 적용된다"는 설명이었다. "만약 치주염이 없어서 일반 진료비를 냈는데 나중에 병원에서 치주염으로 소견서를 달아 의료보험공단에 부당 의료진료비를 청구한데도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따졌더니 당황한 간호사가 "굳이 보험혜택을 받고 싶다면 편법이지만 그렇게 해주겠다"며 1만2천원7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주었다.

병원마다 치주염에 대한 판단이 다른 것도 이상하고 의료보험적용을 병원 멋대로 적용해 환자를 우롱하는 일부 병원의 행태에 분통이 터졌다.

최재숙(대구시 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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