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료보험적용 제멋대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한달 전 치석제거를 하기 위해 인근 치과에 다녀 왔다. 진료를 마치고 나서 치료비를 지불하려니까 병원측에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6만원을 지불하라고 했다.

좀 비싸게 느껴졌지만 할 수 없이 6만원을 지불했다.

그 후 다른 치과에서 똑같은 진료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치료비가 1만4천원밖에 들지 않았다.

어처구니가 없어 이전 치과에 가서 진료비가 왜 이렇게 다르냐고 항의했더니 "의사소견상 치주염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만 의료보험이 적용된다"는 설명이었다. "만약 치주염이 없어서 일반 진료비를 냈는데 나중에 병원에서 치주염으로 소견서를 달아 의료보험공단에 부당 의료진료비를 청구한데도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따졌더니 당황한 간호사가 "굳이 보험혜택을 받고 싶다면 편법이지만 그렇게 해주겠다"며 1만2천원7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주었다.

병원마다 치주염에 대한 판단이 다른 것도 이상하고 의료보험적용을 병원 멋대로 적용해 환자를 우롱하는 일부 병원의 행태에 분통이 터졌다.

최재숙(대구시 본동)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이 한예종을 광주로 이전하려는 입법 시도가 성북구와 동대문구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이 지역의 민주당 지지율이 전국 평균보...
국내 전기차 급속 충전 인프라 운영 사업자 채비가 코스닥에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141.06% 급등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통일부는 북한의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용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에서는 택시 운전사가 흉기를 휘두르는...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