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경마도박…수천만원 부당수입 올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길태기)는 20일 빌딩 사무실에 사설 경마장을 차려놓고 경마도박을 벌인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경마장 개장자 서모(45.대구시 달서구 월성동)씨 등 2명과 도박을 한 배모(41.주거부정)씨를 구속기소하고 성모(40.대구시 북구 구암동)씨 등 3명을 약식기소했다.

서씨 등은 2월 17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대구시 서구 평리2동 태일빌딩 2층 사무실에 컴퓨터와 TV 등을 설치하고 경마경주를 중계, 참가자에게 돈을 걸게 하는 수법으로 경마도박을 벌여 2천500여만원의 부당수입을 올린 혐의다.

경마도박에 참가한 성씨 등은 하루에 10만~1천700만원을 잃는가 하면 한국마사회의 배당률에 따라 10배 이상의 배당률을 적중시켜 1천만원 이상의 배당금을 챙기기도 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사설경마 도박 적발은 대구.경북에서 처음이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외부감사를 허용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선거 기간 동안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 ...
방한 중인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7일 서울 강남구 깐부치킨 삼성점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하이파이브와 함께 생맥...
경북대학교는 대구시 상하이사무소와 협력하여 중국 상하이에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거점센터를 설치하고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한 활동에 나선다....
우크라이나 수사당국은 러시아에 포섭돼 군인을 독살한 혐의로 17세 여성을 체포했으며, 이 여성이 지난 3일 술을 마신 군인이 다음 날 약물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