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길태기)는 20일 빌딩 사무실에 사설 경마장을 차려놓고 경마도박을 벌인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경마장 개장자 서모(45.대구시 달서구 월성동)씨 등 2명과 도박을 한 배모(41.주거부정)씨를 구속기소하고 성모(40.대구시 북구 구암동)씨 등 3명을 약식기소했다.
서씨 등은 2월 17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대구시 서구 평리2동 태일빌딩 2층 사무실에 컴퓨터와 TV 등을 설치하고 경마경주를 중계, 참가자에게 돈을 걸게 하는 수법으로 경마도박을 벌여 2천500여만원의 부당수입을 올린 혐의다.
경마도박에 참가한 성씨 등은 하루에 10만~1천700만원을 잃는가 하면 한국마사회의 배당률에 따라 10배 이상의 배당률을 적중시켜 1천만원 이상의 배당금을 챙기기도 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사설경마 도박 적발은 대구.경북에서 처음이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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