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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협지부장 선거 새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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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로 예정된 음협 대구지부 지부장 선거에 출마한 이병배 후보가 선거일 확정까지 진행되온 일련의 선거준비절차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 '음협선거'가 또다시 혼미스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후보측은 지부장 선거준비를 전담하고 있는 '선관위'가 자신들이 제기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음협선거'가 자칫 '법정분쟁'으로 번질 가능성까지 나타나고 있다.

오는 31일로 예정된 음협 대구지부 지부장 선거에 입후보한 이병배후보측은 지난 13일 선거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선관위(위원장 조병찬)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후보측은 내용증명을 통해 "지난 달 28일 개최된 총회는 정관을 무시하고 열린 회의여서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 자리에서 통과된 정관수정안도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보측에 따르면 총회소집전 음협 대구지부 정회원은 70여명뿐이었고 정회원외에 회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다수 참석해 정관개정을 결의한 정관개정총회는 법률적 자문을 구한 결과, 무효라는 결론을 얻었다는 것.

또 "선관위는 음협 집행부가 내놓은 498명의 선거인명부조차 인정하지 않고 투표권자를 제한하는 등 공정한 선거관리가 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라며 "선관위가 이같은 행동을 고수할 경우, 선관위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은 물론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조병찬위원장은 "선관위가 변호사로부터 법적 자문을 받을 결과, 법적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이후보측의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대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함께 오는 31일 오후 2시, 대구시 중구 '명덕초교' 강당에서 예정대로 투표를 할 것이며 투표권을 가진 회원은 확인작업이 끝난 203명이라고 덧붙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입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최영은(48.대신대 교수)씨와 이병배(42.경북예고 강사)씨 등 2명이 입후보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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