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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허위전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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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허위전입신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전입신고를 방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민들이 세대단위로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거나 건물의 소유자에게 전입사실을 확인받아 전입신고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기존 거주자의 세대원이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할 경우에는 이같은 절차가 필요없다.

행자부는 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채권 채무관계의 이해관계자가 상대방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신청하는 경우 현재는 등·초본 구분없이 발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해관계자의 초본만 발급토록 함으로써 이해관계가 없는 세대원, 가족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방침이다.

이밖에 무인 민원발급기에 의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할 경우 본인 확인방법은 신청자 본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찍힌 지문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도록 했다.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법제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통과하는 대로 4월말이나 5월초 공포한뒤 9개월 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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