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경찰서는 27일 '출장 마사지' 등의 광고전단을 뿌리고 윤락여성을 고용, 1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권모(25.수성구 수성1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홍모(36.남구 봉덕동), 황모(25.북구 산격동) 등 윤락여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권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출장마사지 업소를 개설, 윤락여성 20여명에게 손님을 알선하고 소개비로 5만원씩을 받아 챙긴 혐의며 홍씨와 황씨는 권씨로부터 연락을 받고 여관 등지에서 15만~16만원을 받고 윤락을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착신통화전화, 타지역번호사용 서비스 등 한국통신의 전화 부가서비스를 이용, 전화를 설치한 장소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 경찰이나 행정기관의 단속을 따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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