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용산지구 롯데아파트(상업지역)의 건축 용적률을 주거지역 250~300%보다 크게 높은 422%로 적용, 주거과밀화에 따른 생활권 침해등 우려를 낳고 있다.대구시는 29일 '용산지구 롯데 아파트 신축' 교통영향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사업주측이 제출한 안을 조건부 가결하면서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연건평 비율)을 422%로 해 주기로 내부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빠른 시일내 용산지구 롯데 아파트 사업승인을 해줄 방침이어서 롯데건설 측은 당초 계획대로 1만5천928평 부지에 연건평 6만7천292평, 지하3층~지상 30층 규모(32~62평.1천619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대구시는 지금까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도시 고밀도 개발 방지'를 이유로 용적률을 250%(도시계획법 상한 300%)선으로 규제해왔으나 롯데아파트는 상업지역이라는 이유로 용적률을 크게 높였다.
심의에 참가한 한 교수는 "상업용지라 하더라도 전용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만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주거단지와 동일한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주변환경과 스카이라인을 감안, 용적률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남승완 건축주택과장은 "롯데건설의 아파트 건립 예정지는 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을 1천%까지 높일 수 있는 곳"이라며 "문제가 된다면 건축심의 과정에서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 교통영향 평가심의위원회는 △아파트 단지 남측 및 북측 진출입 전용도로 설치 △단지 내부 통로 및 보행 동선 개선 등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롯데아파트 건축을 조건부 가결했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
황재성기자 js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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