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일윤 의원에 벌금 250만원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미필적고의 허위사실 공표"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광준 지원장)는 29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김일윤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작년 4.13 총선 직전 거리 유세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면 민주당에 입당할 것'이라고 한 김피고인의 발언은 소문을 진실인듯 공표함으로써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김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자격이 상실된다.

경주.박준현기자 hjpark@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배우 명계남(74)씨가 2일 황해도지사로 임명되었고, 명 지사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연극과 영화계에서 활발히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글로벌 자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2세 여성 김 모 씨가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으며, 그녀와 과거 교제...
한국 외교부는 2일 중동 7개국에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하며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고,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국민에게..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