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현지 실사를 통해 건강보험 허위 청구 사실이 드러난 16곳(의원 13곳, 병원.치과의원.한의원 각 1곳)과 실사를 고의적으로 기피한 13곳(병원 1곳, 의원.약국 각 6곳) 등 요양기관 29곳을 형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보험급여를 허위 청구한 16개 요양기관에 대해 73일부터 248일까지 보험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부당청구금 14억9천200여만원을 전액 환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적발된 기관 중 S병원(경북 경산시 중방동 소재) 최모 대표는 같은 건물 다른 층에 간판만 내건 또다른 S 의원을 차려놓고 내원사실과 진료 내용을 완전 조작하는 수법으로 8억여원의 급여비를 허위 청구한 혐의다. 이는 최씨가 99년 4월부터 작년말까지 청구한 전체 보험급여(14억3천만원)의 55%에 해당된다.
또 서울 개포동 K내과는 과거에 내원했던 환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 허위 질병명으로 4천900명의 유령환자를 조작해 보험급여 9천여만원을 챙겼다.
이밖에 서울 신림동 K패밀리의원은 환자의 내원일수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수법으로 1천700만원을, 서울 역삼동 H치과의원은 비급여 진료로 본임 부담금을 모두 챙긴 뒤 다시 보험이 적용되는 아말감 충전 등의 치료를 한 것처럼 꾸며 2천만원을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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