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문고시 부활안 반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통령 직속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정한 신문고시안을 자료 미비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와 함께 신문고시 제정보다는 공정거래법 규정을 통해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열린 경제1분과 위원회에서 공정위가 제출한 신문고시안에 대해 고시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경제1분과위는 검토의견을 통해 "지난 99년 신문고시를 폐지하고 자율 규제방식으로 전환한 뒤 불공정 거래행위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구체적인 증거 또는 분석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신문고시를 제정하지 않고 공정거래법의 일반 규정만으로 신문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미흡하다고 밝혔다.

경제1분과위는 이에 따라 "신문고시는 공정위에서 관련 자료를 추가로 분석, 제출한 후에 검토해야 하며, 현재로서는 신문고시 제정보다는 공정거래법의 일반 규정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오는 4월4일 열리는 경제1분과위에 보충자료를 첨부해 신문고시안을 다시 올리기로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 간의 대법관 임명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반헌법적 발상이라 비판하며, 대법관의 제청 권...
올해 2분기 동거 20년 이상의 황혼이혼 비중이 41.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이혼 건수는 9373건으로 지난해보다 17% 증가했다....
2023년 한국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 수가 37만4천대로 급증하며, 전체 미납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소수의 상습 미납자들이 문제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