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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경지 처분 미이행자 청송군 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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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이 2년 전에 내렸던 농지 강제 처분이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아 '이행강제금' 2천167만원이 부과됐다. 그러나 지주들은 "팔려고 농업기반공사에 의뢰해도 진흥지구 안의 것만 매입하고 가격도 매입 때의 절반 정도밖에 쳐주지 않아 팔기가 어렵다"며 애태우고 있다.

청송군은 1999년에 실지 조사를 실시, 농지를 사고도 농사는 짓지 않는 논밭 소유자 66명(115필지 28만3천여㎡)을 적발, 그 중 정당한 취득 사유를 대지 못한 28명(49필지 15만여㎡)에게 일년 이내에 처분토록 하는 '농지처분 결정'을 내렸었다.이에 따라 28명은 그 후 일년 이내에 반드시 농업인이나 농업기반공사에 매도해야 하게 됐고, 전용도 금지 당했다. 또 일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그 6개월 후부터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 때까지 매년 부과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소유자들은 이를 매각하지 못해, 청송군은 최근 권모(55·울산)씨 160만원 등 총 2천167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지금까지 670만원을 징수했다. 소유자들은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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