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월세 보증금 대출한도 확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일부터 도시영세민들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한도가 가구당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확대되고 대출금리도 7.5~9%에서 7~7.5%로 낮아진다.

또 이달 중 임대주택사업자의 주택신용보증 한도가 1인당 6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올해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확정,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임대주택 사업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를 7%에서 5.5%로 낮춰 주기로 했다.

또 전.월세 보증금의 소득세 산정시 적용 이자율도 7.5%에서 6% 수준으로 낮추고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표준소득률도 10.7%에서 9.6%로 낮춰 세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오는 6월부터는 전.월세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보장한도를 높이기로 했다.재경부는 "최근 전.월세 가격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상 급등 등에 따른 서민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종합대책에서 제시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44.8%로 하락하며, 국민의힘이 39.4%로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8.1%로 하락하여 양당의...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바이오·제약 전시회 'BIO USA 2026'에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홍보 행사를 개최하여 글로벌 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모 씨 등 5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