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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행위 42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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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지난해 4월 총선이후 올 2월까지 내년 상반기중 실시될 지방선거와 관련한 사전선거운동 행위 421건을 적발, 이 중 3건을 고발, 1건을 수사의뢰했고 나머지는 경고 및 주의촉구 등의 조치를 취했다.

선관위가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에게 제출한 '단체장 등 사전선거운동 조치내역'에 따르면 지역에서 김우연 영덕군수가 지난해 9월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지급하는 위문품에 단체장 직명을 표기, 배부해 주의를 받았다.

또 이여형 영양군수가 지난해 8월 영양 고추시장 개장 기념식과 관련 자신의 성명을 표시한 초청장을 발송하고, 성주군수 출마예정자인 이택천씨는 지난해 10월 한 체육대회에서 자신의 명함을 배부했다 주의조치를 받았다. 김정배 김천시장 출마예상자도 지난해 10월초 자신의 이름이 찍힌 1회용 라이터를 나눠준 것이 적발됐다.

대구의 임대윤 동구청장은 지난해 9월25일~10월18일까지 실시한 민방위대 교육시 자치단체의 활동사항과 자신의 업적을 선전해 주의를 받았다.

김원수 포항시의원은 99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선거구내 경로당 회원 241명을 대상으로 251만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청도 용암온천 관광을 시킨 혐의로 고발돼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울진군의 어정석(연호회회장)씨가 지난해 8월 연호축제와 관련 신정군수를 TV 방송광고에 나오게 한 것과 권숙월 김천신문사 편집국장이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홍보광고에서 김천 시장의 이름을 임의로 게재한 것이 주의 대상이 됐다. 경산시 모 공무원은 지난해 12월 용성면 부제 경로당 준공식에서 시장 명의의 벽시계를 임의로 제공해 주의를 받았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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