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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리콜명령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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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등 사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안 경우 5일 이내에 정부에 보고토록하는 '결함정보보고의무제'가 시행된다.

이때 위해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업의 자발적 리콜을 권고할 수 있는 '리콜권고제'와 즉시 수거, 파기토록 하는 긴급리콜명령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2001년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을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정부는 상반기중에 소비자보호법을 개정, 새로 도입되는 리콜 관련제도의 세부시행내용을 확정, 7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중장기 소비자보호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도 개정,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의 인수·합병시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7월중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소비자피해 구제를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기존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에 적용하던 청약철회권을 통신판매에도 적용하기로 하고, 할부거래에서의 청약철회권 행사기간 연장과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품목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확대에 따른 신용카드 신용불량자 증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연체금리 인하 및 카드발급 관행도 개선키로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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