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은 3일 진료기록과 진료비 명세서를 허위 작성하는 수법으로 의료보험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부산시 북구 덕천동 D의원 사무장 김모(37), 연제구 연산5동 A치과 원장 신모(34), 금정구 구서2동 D정형외과 원장 김모(38), 북구 덕천동 B안과 원장 박모(56)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같은 방법으로 의료보험급여를 부당하게 편취한 18개 의원.한의원.약국을 추가 적발해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D의원 사무장 김씨는 의사 강모(33)씨의 의사면허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면서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지난 98년 2월부터 그해 12월까지 1천300여만원의 의료보험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치과 원장 신씨와 D정형외과 원장 김씨, B안과 원장 박씨 등은 내원한 적이 없는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미거나 비급여대상 시술을 급여대상으로 바꾸고, 투약사실을 부풀리는 방법을 통해 130만~3천200여만원까지 의료보험급여를 부당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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