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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 제품 결함 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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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일 내놓은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은 전자상거래와 전자금융거래 확산에 따른 온라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정=주요 선진국의 제도와 관행에 대한 종합적인조사.분석을 통해 중장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상반기중 소비자보호원에 용역을 의뢰해 용역결과를 토대로 대책이 마련되며 사업자의 자율규제강화 방안이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제 정비방향 등이 검토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수.합병 등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이전될 때 이용자에 그 사실을 고지토록 하고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열람.정정요구권도 신설된다. 오는 7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소비자피해 구제를 강화하게 된다.

▲리콜제도 개선=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자사 제품의 심각한 결함사실을 알았을 때 스스로 5일 이내(긴급한 경우는 지체없이)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는 결함정보보고의무제가 도입된다.

옥수수, 콩, 콩나물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시행중인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제도에 이어 이들 3개 품목으로 만든 가공식품 27개 품목군에 대해서도 7월부터 유전자변형 식품 표시제도가 시행된다.

▲환경표지 대상제품 확대=지속가능한 소비문화의 확산을 위해 환경표지대상제품 확대 등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게 된다. 김치냉장고와 주방용세제 등 8개 제품군을 신규로 환경표지 대상제품에 포함시켜 상반기중 환경표지대상제품을 62개에서 70개로 늘린다.

▲소비자권익 강화=치약 등 의약외품에 대한 판매자가격표시제도가 7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들 제품에 대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금지되며 실제 판매자가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통신판매에 대해서도 방문판매와 같이 일정기간 이내에 무조건적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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