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보안과 외사계는 4일 공짜로 중국여행을 시켜주겠다며 내국인을 중국으로 데려가 이들의 여권을 조선족에게 밀매하는 수법으로 1억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 및 여권법 위반 등)로 김모(25.주거부정)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평소 안면이 있는 사람 또는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무료로 중국여행을 시켜주겠다며 여권을 발급받게 하고 중국으로 데려간 뒤 여권을 회수, 건당 700만~1천만원을 받고 조선족에게 밀매한 혐의다. 이들은 또 조선족의 여권을 위조, 조선족들을 국내에 불법 입국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게 속아 여권을 넘겨준 피해자들은 주중 영사관에 여권 분실신고를 한 뒤 여권을 재발급받아 귀국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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