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용(洪承湧) 해양수산부 차관과 치징파(齊景發) 중국 농업부 부부장은 5일 오후 중국 베이징(北京) 에서 열린 양국 수산 당국간 고위 회담에서 한.중 어업협정을 오는 6월 30일 발효하기로 최종 합의.서명했다.
이에 따라 1993년 말부터 7년6개월을 끌어온 한국.중국.일본의 양자간 어업협정이 마무리됐다. 한국과 중국은 협상의 쟁점이었던 현행 동중국해 조업 유지수역의 남쪽 한계선을 북위 29도45분에서 29도40분으로 확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중국과 일본의 잠정 조치수역 이남인 26도와 27도 사이에서도 한국 어선 일부(트롤 어선 40척.통발 어선 30척.낚시류 어선 1백20척) 가 조업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한국의 갈치.조기 어선이 활동하는 양쯔(揚子) 강 수역은 백령도 인근의 특정 금지구역과 맞교환하기로 한 협정(지난해 8월) 을 그대로 지켜 앞으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조업한 뒤 완전 철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협정 발효 첫해에 한국 어선은 중국측 배타적경제수역(EEZ) 에서 6만t(1천4백2척) 까지, 중국 어선은 한국 EEZ에서 한국의 두배에 가까운 10만9천6백t(2천7백96척) 까지 조업하되 2005년 1월부터는 입어 척수와 어획 할당량을 서로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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