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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능력 있는 자식 부모 지급 생계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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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부양능력이 있는데도 부모를 부양치 않은 자식에게 국가가 지급한 생계비에 대한 구상권이 행사됐다.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시는 최근 생계비 지급 가구중 부양능력자식이 있는 19명을 찾아내 해당 자식들에게 국가가 그동안 지급한 생계비를 반납할 것을 통보했다.

기초생활보장법은 정부가 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해 생계비를 지급한 뒤 부양능력 자식이 확인되면 그 자식에게 수급액을 환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평택시는 법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식이 한달 이내에 생계비를 내지 않으면 한차례 독촉(30일간)을 하고 그래도 이행치 않을 경우 세금체납 절차에 따라 월급이나 재산을 압류한뒤 일정기간후 재산을 경매에 부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1일 생계비 지급 가구중 부양능력이 있는 자식을 찾아낼 것을 지방자치단체들에 지시, 지난달말 현재 1차로 200여명을 찾아낸 상태여서 부당 지급액에 대한 환수 대상자는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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