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 주영환 검사는 6일 정종태(62) 울릉군수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6천만원을 구형했다.
주검사는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울릉도의 자연을 보존해야 할 정피고인이 관련 업체에 금품을 요구해 받은 뒤 난개발을 주도한 사실이 명백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정군수는 1999년 10월까지 2년여 동안 울릉군 현포 석산개발 허가와 관련해 2개 업체로부터 4차례에 걸쳐 6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6일 구속됐었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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