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은 6일최근 게재중인 '심층해부 언론권력' 시리즈 기사가 허위사실을 근거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겨레신문 등을 상대로 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냈다.
조선일보측은 소장에서 "한겨레가 지난달 내보낸 '무한권력 횡포'라는 제목의 기사 28건중 옛 사옥, 사주들의 상속, 보도 공정성 문제 등 조선일보와 관련한 13건의 기사는 허위 사실 또는 왜곡된 내용으로 악의적인 비방보도"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또 지난달 한겨레 기사 3건과 관련, 형사고소한데 이어 내주중 다른 기사 10건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고소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겨레측은 이에대해 "이 기사들은 기자들의 취재를 통해 확인된 사실로 왜곡보도라는 조선일보측 주장이야말로 적반하장격"이라며 "진상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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