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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 경감, 7조1천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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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농어민 부채경감특별대책에 따라 지난 1/4분기까지 모두 13조2천224억원의 부채경감지원신청이 이뤄져 이중 7조1천491억원의 지원이 결정됐다.

이는 전체 부채대책 지원규모 17조5천500억원의 75%에 이른다.

기획예산처가 9일 밝힌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대책 추진실적'에 따르면 상호금융 저리대체가 7조4천482억원 신청에 3조1천202억원이 지원돼 가장 많았고 농업경영개선자금 신청이 3조603억원(지원 2조9천896억원), 중장기 정책자금 신청 2조2천426억(지원 8천66억원), 연대보증 피해자금 2천915억원(지원 1천689억원), 연체이자 감면 1천798억원(지원 630억원) 순이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부채경감대책에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은 올해 6천6백억원, 2002년 7천520억원 등 2011년까지 총 4조5천5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번 부채대책이 영농철 이전에 본격지원될 수 있도록 부채대책자금 신청기간이 6월말 이전인 4월말까지 신청접수를 독려하고 협동조합의 부채심사위를 수시 개최,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농어가 부채 경감 특별대책은 2003년까지 상환도래되는 정책자금 3조9천억원을 2년거치 5년 분할상환하고 연리 11~12%로 지원된 상호금융자금 10조원을 연리 6.5%로 5년간 지원하는 한편 농수산업 경영개선자금 3조1천억원을 2년거치 3년 분할상환(6.5%)하는 등 총 17조5천500억원 규모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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