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양심 불량한 의사에 국민 생명.건강 못맡긴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복지부가 보험급여 허위청구시 무조건 의사면허를 취소키로 방침을 세운 배경에는 우선 부도덕한 의사들에게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맡길 수 없다는 기본인식이 깔려 있다.

아울러 보험재정 위기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보험급여 허위청구 행위를 근절하는 차원에서 일부 부도덕한 의사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져준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물론 현행 의료법으로도 허위청구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현행 의료법 8조(결격사유)와 52조(면허취소 및 재교부)에는 형법상 허위 진단서 작성,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낙태, 업무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 또는 보건관련법령상 태아성감별 등 혐의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토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허위청구 의사의 진료기록부 조작 행위에 대해 형법상 사문서 위조 혐의가 적용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그러나 문제는 허위청구로 적발된 의사에게 반드시 사문서 위조 혐의가 적용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법리상으로 보험급여 허위청구는 급여를 지급하는 보험공단을 속이고 경제적 이득을 챙긴 것이므로 사기 혐의가 우선 적용돼온 것이 관례이고 이 경우 현행 의료법을 적용해 해당 의사의 면허를 취소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근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불거져 사회적 관심이 쏠리면서 사법기관도 허위.부당청구 의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높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그 여파로 허위청구 의사에게 사기 혐의와 함께 사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그럼에도 결국 현행 의료법을 그대로 두면 허위청구 혐의로 기소된 악덕 의사의면허 취소 여부를 사법부가 최종 결정하는 모순이 생긴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다시 말해 파렴치한 수법으로 보험급여를 빼돌리는 의사들은 사법기관의 적용혐의 판단 결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의료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강력한 정책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명시적 조항이 반영된 의료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하되 그 이전에도 허위청구 의사들을 형사고발하는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사법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 지역은 심각한 공군 비행장 소음 피해를 겪고 있으나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 대구의 소음 피해 인원은 지...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의사 개원의의 평균 사업소득이 4억원을 넘어섰지만, 피부·미용 분야와 대형 비급여 진료기관의 고소득이 평균을 끌어올린 결...
고 최불암의 빈소에는 생전 아동복지에 힘쓴 그의 나눔을 기억하는 시민들이 찾아와 추모했으며, 특히 초록우산과의 인연이 깊었던 고인은 아동복지...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참여자가 5천600만 명을 넘어서며 민주당 승리가 유력해 보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는 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