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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병원 간부둘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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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9일 약품도매상에 수년간 약품구입 입찰정보를 넘겨주고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온 지방공사 K병원 부원장 윤모(60)씨와 지방공사 P병원 부원장 조모(62)씨 등 5명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약품도매업체인 K사 영업직원 박모씨에게서 "납품가의 3%를 줄테니 약품구매 입찰정보를 빼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 96년 12월부터 작년9월까지 관련 정보를 넘겨준 뒤 각각 12~59회에 걸쳐 1억7천300만~1천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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