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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화장실서 못된 짓하다 덜미김천경찰서는 10일 조모(34.구성면)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조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40분쯤 김천 모암동 ㅈ시장 남녀공용 공중 화장실 남자 칸에 들어 가 옆의 여자 칸으로 손을 넣어 용변 보던 김모(여.52)씨의 엉덩이를 만지고 달아 나는 등의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강석옥기자 sok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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