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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발의 개헌 거론 野 쐐기박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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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1일 여권 일각에서 '국민발의'를 통해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문화혁명식 개헌을 하겠다는 발상이냐"고 발끈하면서 '개헌론 쐐기박기'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회창 총재 주재로 열린 총재단회의에서 정치권 일각의 개헌 논의가 인위적 정계개편 또는 '야당흔들기'의 의도가 내재돼 있다고 보고 이번 임시국회 활동을 통해 철저히 저지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는 특히 민주당 한화갑 최고위원이 시사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국민발의' 개헌론을 주장하고 나선 배경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김기배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청와대에서 개헌논의가 적절치 않다고 했다는 보도가 나온 다음날 청와대 정무수석과 동교동측에서 다시 개헌론을 얘기했다"면서 이 정부는 겉으로는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하자고 하면서 내심으로는 야당 분열과 '장기집권 음모'를 획책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철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리틀 DJ'라 불리는 한 최고위원이 국민발의 개헌론을 얘기한 것은 정치권에서 여의치 않을 경우 대중동원을 통해서라도 이를 공론화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헌법 제128조는 "헌법개정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규정, 개헌 발의의 주체를 국회와 대통령으로 제한하고 있다.

개헌안이 발의되면 20일 이상 공고기간을 거쳐 국회에서 표결,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고, 다시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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