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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 단속 항의에 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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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후 김천 직지사 부근에서 열린 친구 아들 돌잔치에 갔다. 직지사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려 했으나 주차요원이 만차 상태라며 위쪽 식당근처 길가에 주차하라고 안내했다. 마침 식당 근처에 안전지대가 있어 잠시 주차해놓고 나니 주차단속차량이 나타나 벌써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었다. 주차한지 1, 2분에 불과하고 운전자가 나타났으니 스티커를 끊지말라고 했으나 단속요원은 안전지대 주차는 무조건 스티커를 발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식당 바로 앞 안전지대에 주차해있던 다른 차량 5대에는 스티커를 끊지 않았다.

그래서 당시 주차상황 사진을 찍어 아내가 김천시청에 제출했으나 시청직원은 사진은 조작할 수 있으므로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뿐만 아니라 이 직원은 따지는 아내에게 폭언을 했다. 공무원이 이래도 되는가.

임동녕(김천시 지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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