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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효능 고가약 보험급여 최저가약 2배까지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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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임상적 효능이 동일한 저가약(일명 카피약)이 있는데도 고가약(일명 오리지널약)을 쓰는 환자는 약값의 상당 부분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이후 급증한 고가약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생산되고 있는 보험적용 약제 1만2천여종 중 우선 단일 약제 6천여종을 다수의 동일 효능 약제군으로 분류, 같은 그룹 내에서 가장 값이 싼 저가약의 2배까지만 보험급여를인정해줄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예를 들면 보험급여인정 상한액을 기준으로 고가약이 100원이고 최저가약이 10원인 동일 효능 약제군에서 100원짜리 고가약을 쓸 경우 20원만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나머지 80원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이는 현재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준약가(Reference-price)제도를 원용한 것으로 의약분업 이후 보험재정 악화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일부 의사와 환자들의 무분별한 고가약 선호 관행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현실적인 약제분류 기준과 세부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했으며 의·약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이 방안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동일 효능군 분류는 고가약 대신 저가약을 써도 임상적으로 똑같은 효능을 기대할 수 있음을 정부가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따라서 이 방안은 무분별한 고가약 선호 관행을 줄이고 보험재정을 절감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외래환자 약품비 중 고가약 비중은 의약분업 이전인 작년 5월 42.9%에서 분업 이후인 작년 12월 58.9%로 16%포인트 높아졌고, 외래 약품비도 작년 6월 2천446억원에서 분업 이후 2천826억원(2000.11~2001.1 월평균 금액)으로 15.5%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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