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8민사부는 부산 문현동 주민 33명이 인근 아파트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 받았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12일 "피고는 일조권 침해가 인정되는 주민 22명에게 1인당 300만~3천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은 "아파트 건설로 겨울 특정 기간 경우 하루 6시간 일조권이 침해돼 생활에 불편하고 집 값이 떨어져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점이 인정돼 배상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이학재 겨냥? "그럼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 가르치나"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장동혁 "당명 바꿀 수도"…의원 50여명 만나며 '쇄신 드라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