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예인, 운동선수, 예술인 등 병역미필 국외이주자들이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연간 6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할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병무청은 12일 국외이주자의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병역법 시행령이 지난달 27일 시행됨에 따라 최근 이같은 시행 기준과 위반자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 등 세부적인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오는 5월27일까지 1단계 조치로 국세청,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등과 함께 국내에서 연예활동 및 취업한 국외이주자를 대상으로 소득 파악과 취업관계 확인 절차에 들어간다.
현재 국외 이주자 중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체류기간이 아직 60일 이상이 되지 않은 유명 연예인은 모두 1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가수 유승준, 이현도, 정석원, 인기그룹 HOT의 안승호(토니 안), 구피의 신동욱, 신화의 문정혁(에릭 문), 원타임의 박홍준(테디), 태사자의 이동윤, 코요태의 김구(김원기), 터보의 조명익(마이키), 힙합듀오 지누션의 노승환·김진우 등이다.
병무청은 또 병역미필 국외 이주자중 국내 공·사기업체, 외국기업 국내지점에 근무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소득 및 취업관계 확인을 거쳐 국내 체재기간과 상관없이 병역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농업, 상업 등으로 인한 영리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도 국내 체재기간과 무관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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