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약사면허 대여자 무더기 적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경찰청은 월40만~120만원을 받고 의약품 판매업자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약사 11명, 이 면허증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한약재 도매업자 12명, 무면허자를 고용해 의약품을 만들어 판 약사 6명, 무면허자 6명 등 35명을 13일 약사법 위반으로 무더기 입건했다.

약사 신모(31)씨 경우, 1998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영주시 하망동 ㄱ약업사 대표 손모(45)씨에게 약사 면허증을 빌려주고 월 120만원씩 3천720만원을 받았고, 손씨는 이면허증으로 월 2천만원씩 6억2천만원 어치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구모(여.44)씨는 1999년 5월부터 영천시 완산동 ㅁ약업사 최모(44)씨에게 월 40만원에 면허증을 대여해 지금까지 920만원을 받았고, 최씨는 천궁.작약 등 한약재를 월 3천만원 어치씩 팔아 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약사 이모(46)씨는 구미시 사곡동 ㄷ약국을 운영하면서 1998년 4월 일반인인 전모(31)씨를 고용, 병원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판매토록 했다가 입건됐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야차룰'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존 정치 문법과는 다른 과격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디지털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약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된 사건이 발생했다. 빗썸은 7...
경북지역 한 대학 총장이 농지에 불법 건축물을 세운 후 20년간 거주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으며, 경주시는 시정명령 절차를 진행 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