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8민사부는 부산 문현동 주민 33명이 인근 아파트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 받았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12일 "피고는 일조권 침해가 인정되는 주민 22명에게 1인당 300만~3천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은 "아파트 건설로 겨울 특정 기간 경우 하루 6시간 일조권이 침해돼 생활에 불편하고 집 값이 떨어져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점이 인정돼 배상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성과급에 뿔난 SK하이닉스 직원들…3500명 모여 '새 노조' 만든다
李대통령 "앞으로 광주특별시" 한마디에…'전남 빠진 약칭' 논란 재점화
李대통령 지지율 43.3% '취임 후 최저'…4주 연속 내리막
광주 군공항, '반도체 기지'로 바뀐다…전투비행대대 어디로 가나
추미애, 삼성·SK하이닉스에 경고…"폐수 방류 줄이는 노력 안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