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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탈당땐 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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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는 23일부터 사흘간 갖기로 한 정치개혁 협상을 앞두고 자체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내주중 총재단회의를 통해 당안을 확정짓는다는 목표 아래 당내 정치개혁특위 회의를 잇따라 열어 막바지 의견절충작업을 벌이고 있다. 당 정치개혁특위는 이미 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분야에서 상당부분 개선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선거법=선거범죄 수사에 대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키로 했으며 의원직 상실 벌금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한 읍.면.동 주민자치위의 선거개입을 막는 한편 현수막 게시와 후보자 본인의 명함 배포를 허용키로 하고 피켓 사용은 금지키로 했다. 지방의원의 단체장 출마시 사퇴 시한도 국회의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완화시키기로 하고 후보자 등록 신청전까지 사퇴하는 것을 1안, 현직을 갖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2안으로 제시했다. 5년이상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 부여에 관한 특례법 제정 문제는 국제 추세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키로 했으나 위헌 가능성 등으로 최종 입장은 정하지 못했다.

△정당법=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탈당하면 당선을 무효화시키기로 했다. 다만 지역내 선거권자들중 일정 비율(30-50%)이상의 사전동의를 얻을 경우엔 탈당을 허용하는 것을 2안으로 제시했다.

지구당에 유급 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환원시키되 그 인원을 2인 이내로 제한시키기로 했으며 구.시.군과 읍.면.동 연락소는 폐지토록 했다. 공직선거 비례대표의 여성 추천 의무조항을 후보자들 중 30%에서 '당선권내 30%'로 강화시키기로 했다.△정치자금법=법인세 1억원이상 납부 법인에 대해 세액의 1%를 정치자금으로 기탁하는 것을 의무화시키기로 했으며 대신 중앙당과 시.도지부 후원회를 폐지키로 했다. 국고보조금 배분도 교섭단체 우선 원칙을 삭제하고 총선 결과 의석수 및 득표율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보조금 배분비율 산정시 각당의 여성 의석수를 고려, 가산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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