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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때부터 성기능장애 남편에 위자료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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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황정규 부장판사)는 15일 A(28)씨가 남편의 성적 장애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갖지 못했다며 남편 B(3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은 심인성 발기부전이라는 피고의 성적장애로 정상적인 성관계를 갖지 못하고 증상이 나아지지도 않아 별거에 들어가고 사실혼 관계도 해소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혼수 비용까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명문대 출신인 두 사람은 99년 결혼했으나 신혼여행때부터 성관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B씨가 '치료를 받아보고 나아지지 않으면 헤어지겠다'는 각서까지 써주었으나 호전되지 않자 지난해 A씨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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