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 상장.등록법인들의 결산실적을 공식발표전에 입수해 고객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해석됐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소는 증권사들이 미리 기업실적을 파악해 공개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15일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펀드매니저들이 최종 실적치에 근접한 내용을 상장.등록법인들로부터 미리 입수해 증시관련 자료 등을 통해 공개하거나 자사 고객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현행 증권거래법 제188조 내부자거래 관련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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