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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주변 500m내 건축 무조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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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인 법 적용과 애매모호한 규정때문에 문화재 주변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서 건축을 원할 경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외곽경계로부터 500m이내 지역은 건축하자가 없더라도 문화재청 심의를 통과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심, 촌락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이같은 획일적인 규정을 적용하는 바람에 국가문화재가 도심에 위치했을 경우 건축행위가 이뤄지는 지역이 대부분 500m이내에 위치, 재산권행사에 제약이 큰 실정이다.

또 '국가문화재의 일조량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설치·증설행위'도 문화재청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나 객관적인 잣대가 없다는 지적이다.

대구시 동구 불로고분군 주변 지역의 경우 주택가가 대부분 고분군에서 500m이내에 위치한데다 현재 건축허가를 신청한 6건 모두 1~3층짜리 주택 신축인데다 고분군보다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 일조권, 경관저해와는 별 관련이 없지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김모(51·동구 도동)씨는 "그린벨트도 아니고, 가정집을 짓는 것까지 몇 달씩이나 걸리는 심의를 받아야 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동구청 관계자는 "문화재는 보존돼야 하지만 획일적인 규제로 재산권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문화재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선 규제를 완화하고, 법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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