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습운전면허 무면허 아니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연습 운전 면허를 받은 사람이 혼자서 주행 연습을 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7일 연습면허로 도로 주행중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모부대 상병 박모(2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면허 운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습운전 면허를 받은 사람이 홀로 도로주행 연습을 할 경우 운전면허 경력 2년이 지난 사람과 동승, 지도를 받도록 한 규칙을 어긴 데 대한 제재를 가하는 건 가능하지만 이를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한것은 무면허 운전과 연습면허 운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박씨는 97년 10월 필기 및 실기시험을 거쳐 연습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혼자서 도로주행 연습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 지역은 심각한 공군 비행장 소음 피해를 겪고 있으나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 대구의 소음 피해 인원은 지...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의사 개원의의 평균 사업소득이 4억원을 넘어섰지만, 피부·미용 분야와 대형 비급여 진료기관의 고소득이 평균을 끌어올린 결...
고 최불암의 빈소에는 생전 아동복지에 힘쓴 그의 나눔을 기억하는 시민들이 찾아와 추모했으며, 특히 초록우산과의 인연이 깊었던 고인은 아동복지...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참여자가 5천600만 명을 넘어서며 민주당 승리가 유력해 보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는 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