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 부담금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금연 등 보건증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담배 1갑당 2원씩 부과되는 건강증진 부담금을 1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담배 소비자 부담금과 건강보험 지원금(50억원) 등으로 조성되는 건강증진기금은 연간 150억원 규모이며, 복지부안대로 담배 부담금이 인상되면 연간 500억원(건강보험 지원금 폐지) 정도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밖에 서울과 과천, 대전 등의 정부청사를 완전 금연건물로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병원, 학교 등 공공건물로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오는 26일 정부 유관부처 관계자와 학계,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가운데 이같은 방안들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5월중 정부 차원의 금연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이상용 건강증진과장은 "담배 부담금 인상에는 재정경제부가, 정부청사 금연건물 지정에는 행정자치부가 각각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국민보건증진과 금연 분위기 확산에 앞장 서기 위해서는 이같은 방안들이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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