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0일 돈을 빌려준 주부에게 이자를 받아내기 위해 주부와 아들을 폭행하고 전세계약서를 받은 혐의로 고리사채업자 전모(27.대구시 달성군 다사읍)씨를 구속하고 조모(26.주거부정)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월 20%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98년 9월부터 지난 2월말까지 1천여만원을 빌려준 안모(35.여.대구시 달서구 성당동)씨로부터 이자 1억1천500만원을 받고도 이자를 계속 요구하며 지난달 8일 밤 안씨 집에서 안씨와 아들(9)을 때리는 등 6차례 폭행, 협박하고 3천500만원짜리 전세계약서를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피해자 안씨는 친정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들로부터 돈을 빌렸으며 임신중인 상태에서 폭행, 협박에 시달려왔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성과급에 뿔난 SK하이닉스 직원들…3500명 모여 '새 노조' 만든다
李대통령 "앞으로 광주특별시" 한마디에…'전남 빠진 약칭' 논란 재점화
홍준표, 한동훈 맹폭…"조선제일껌, 권력에 살고 권력에 죽었다"
李대통령 지지율 43.3% '취임 후 최저'…4주 연속 내리막
광주 군공항, '반도체 기지'로 바뀐다…전투비행대대 어디로 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