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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검사 만료일전후 1개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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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3년부터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일전후 15일에서 1개월로 확대되고 중대결함이 발견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정비가 끝날때까지 운행이 정지된다.

교통개발연구원 이상민 박사는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동차검사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시안으로 제시했다.

건교부는 이 시안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한 뒤 내년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개정, 200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안에 따르면 자동차검사제도의 편리성을 높이고 소유자들의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검사기간을 현재의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전후 15일에서 1개월로 늘리고 중대결함이 발견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정비가 끝날때까지 운행을 정지시킨다.또 현재 56개 항목인 승용차 검사항목을 84개로, 버스는 57개에서 98개로 확대, 소유자들에게 결과를 제공케 하며 대형교통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16인승 이상 중대형 승합차와 5t이상 화물자동차에 대한 검사는 교통안전공단이 전담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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